국세청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적조사 및 수색 관련 추진사례.
'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강제징수 과정을, '수색'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해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을 말한다.
1) 추적조사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 A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
⇨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 징수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
⇨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예정
2) 수색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 징수
○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
⇨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해 6억원 징수
☞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은닉
⇨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해 총 2억원 징수
☞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 수차례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