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8:14 (월)
국세청 고액체납자 주요 추적조사·수색 사례
국세청 고액체납자 주요 추적조사·수색 사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조사 착수

국세청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적조사 및 수색 관련 추진사례.

'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강제징수 과정을, '수색'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해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을 말한다.

1) 추적조사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 A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

 ⇨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 징수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 
 
 ⇨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예정

2) 수색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 징수

○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

 ⇨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해 6억원 징수

☞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은닉

 ⇨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해 총 2억원 징수

☞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 수차례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