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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시행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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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 취약계층 부담완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은행 등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3.12.1일 ~ ’23.12.31일)

2023년 12월 1개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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