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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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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투명성 제고, 소비자부담 합리화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위한 조치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10~11월중)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24.1분기~)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과 관련, 금융위는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수수료상환 현황을 보면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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