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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종부세 납세자 “고지서 너무 늦게 받아 납부세금 준비 빠듯”
50만 종부세 납세자 “고지서 너무 늦게 받아 납부세금 준비 빠듯”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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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 총 4조7천억 납부고지서·안내문 발송…“납기 20여일 남아”
작년 대비 29만명·2조원 감소...납부세액 300만원 초과 6개월 분납 신청 가능

202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2023년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올 종부세 고지서는 납부기한을 불과 20여일을 앞두고 발송돼 납세자 입장에서는 촉박한 납부 마감시한으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된 국세청 발표의 경우 지난해 보다도 8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준비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빠듯한 시한에 쫓겨 애로를 겪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정부 부과결정 세금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납부 세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0만명,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이 41만명·1조5000억원, 토지분 11만명·3조2000억원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개인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감소했다.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 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은 0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고,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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