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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주요문답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주요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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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해 과세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올해는 세율이 인하됐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중과가 폐지됐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됐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년→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됐다.

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본다.

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화))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다.

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4)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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