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소방·안전 재원 확보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안전 담보 위한 중요한 디딤돌”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교부율 인상, 화재 관련 신규 과세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한재명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당 재원이 투입되는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4~2026) 대상사업의 연평균 투자소요액은 소방분야가 3721억원~6755억원, 안전분야가 1조7360억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및 안전 분야 평균 사업비(각각 3022억원, 877억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신장성 확보,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및 미래 투자소요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명 연구위원은 방안으로 “재원의 신장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안전 분야 신규재원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신규 부담금과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시·도의 담배소비세 법정전출금 일부를 기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명 연구위원은 “소방·안전 분야 투자소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할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장성이 낮거나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원 확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