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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실현 지방재정·세제 방향 정책토론회 
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실현 지방재정·세제 방향 정책토론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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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공동 개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28일 지방재정.세제 방향과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공동대표 김영배, 박성민, 박수영, 송재호 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세션에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대 협의회인 시도지사협의회 및 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 방안', '분권과 균형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정부 자주재원 확충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 제1세션 주제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의 지방 자주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ㆍ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지역 기반성이 강한 농촌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세는 지역농업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재원의 조정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일정 비율을 특정보조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재원배분 등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재원의 일부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지자체의 세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실태를 진단하면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원의 징발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자체의 자율적, 자립적 정책집행 여력이 낮아지면서 지역의 세입기반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정자주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 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의 도입, 개인지방소득세의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밝혔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그간 다소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는데, 향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지역주민 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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