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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조치 의결
금융위,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조치 의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3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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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제재
임원, 최고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기관, 법령상 부과금액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하여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라임 펀드 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21.10.27. 보도자료 참고)하였고, 각 사의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 ’22년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Derivative Linked Fund)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22.3.30. 보도자료 참고)하여 심의를 일시 중단하였고, ’22년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재개를 결정(’23.1.18.)했다.

심의 재개 이후,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하였으며,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최종 의결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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