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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세무사가 지방세 전반 신고업무 수행해야”
장보원 세무사 “세무사가 지방세 전반 신고업무 수행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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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교육 강화해 소득·소비과세, 재산제세 분야 지자체-납세자 가교 역할해야
-세무대리인 특정 안돼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담, 과다신고시 과도한 환급비용 부담
-종합부동산 부과분 연계된 재산세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토록 제도 일원화
-세무사회, 28~29일 경주서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 개최
지난 28~29일 경주 호텔라한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에서 장보원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29일 이틀간 경주 호텔라한 베가홀에서 주요 지방세 쟁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발표한 ‘지방세제와 세정에서 세무사의 역할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구·경북 지역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자격사간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한 세무시장의 일거리 부족에 빠진 세무사업계에 돌파구를 제시한 때문이다.

장보원 세무사는 발표에서 “지방세의 소득·소비과세가 재산제세를 추월했다”며 “지방세 교육을 강화해 소득 및 소비과세 분야와 더불어 재산제세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납세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세무사의 역할확대를 주장했다.

법무사의 등기 시 취득세 신고대행이라는 편의적 행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세무대리인이 특정되지 않아 중과세의 경우 납세자는 부당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사후 불복대리인 선정에 따른 과다한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세에서 세무사는 위임을 받아 수행한 신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 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면서 “취득세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적정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잘못된 신고의 피해를 세무대리 서비스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장 세무사는 2024년 도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취득세 관계를 고려할 때 취득세의 신고관행도 변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한 주택 취득세 신고의 경우조차 중과세 문제는 상존한다”며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의해 예정신고토록 하고 취득일 60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게 제도를 만들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오류를 가산세 부담없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으로 미래등기시스템과 보조를 맞추면 예정신고를 통해 지자체의 세수일실은 거의 없고(표준세율 상당의 세수확보), 납세자는 60일 내 확정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정신고를 검토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재산세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개인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분),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자동배분(25.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국세와 연계된 세목으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달리 취급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 세무사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에 ‘지자체장은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척기간 내 과다 부과분을 직권 환급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 사정으로 직권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 부과분도 5년 내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된 바, 이와 연계된 재산세도 5년 내 경정청구할 수 있게 개선해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세수효과도 없고 지자체의 무리한 징수비용만 유발하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재검토, 법인지방소득세만 현재대로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전(소득세의 부가세)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의 경우 일정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례 (압류금지 및 매각 유보의 특례) 및 납부 고지의 유예 특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대책으로 고향납세제도 활성화 지원 ▲마을세무사의 지방세심의원 제도 연계로 이의신청, 적부심, 조사대상 선정, 예산검토 등 참여 ▲업역확대를 위한 지방세협회, 지방세연구원 등 참여와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 세무사는 발표를 마치면서 지방세 주요업무로 취득세 신고(비과세, 감면신청 포함), 세무조사 지원, 불복업무, 유권해석 지원, 과다신고 경정청구 등을 소개하면서 “국세의 업무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세 재산세 분야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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