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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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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 증대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 자평

그동안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①전기오류 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②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예:비유동자산)으로 일괄공시하거나 ③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전기오류수정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전기오류수정 주석 공시 미흡 사례를 보면 A사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공시하고 발생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B사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실만 주석에 기재하고 오류 여부 등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C사는 여러유형의 오류를 하나의 계정과목(비유동자산)에 수정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했다. 오류는 금융상품 평가방법 수정,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다.

D사는 오류수정 관련 내용을 기재한 주석 이외에 연계된 다른 주석이 수정되었음에도 수정했다는 사실만 공시하였으며 관련 주석이 무엇인지 미기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2023-1)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는 한편,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도 반영하여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23사업연도부터 기업들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 개정으로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한다.

자료 금감원 제공
자료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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