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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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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 쟁점법안 대거 합의
쟁점 ‘혼인증여공제’ 출산 합쳐 1억원까지 공제로 변경,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장혜영 의원 “거대양당의 밀실 합의 세법, 부자감세로 귀결”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고 기재위 소속 장혜영 의원이 밝혔다.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다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자감세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비난했던 다수당 민주당은 결국 혼인증여공제나 가업상속 증여 같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주기까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정부 여당은 세수결손 국면에도 온갖 조세특례들을 무더기로 연장·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들이 밀실에서 전부 뒤집어졌다" 며 "소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안심사 없이 의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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