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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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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양도차익의 산정

● 집행기준 101-167-11,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등


● 집행기준 101-167-12, 증여 또는 양도당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집행기준 101-167-13,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집행기준 101-167-14. 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제11장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 집행기준 102-167의2-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구분하고,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등은 구분된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파생상품
4) 신탁수익권


● 집행기준 102-167의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 집행기준 102-167의2-3. 양도차손의 통산 사례

 

 

 

 

 

 

 

● 집행기준 103-0-1,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2 이상의 양도자산 중 어느 자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한다


● 집행기준 103-0-2,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집행기준 103-0-3,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례>
• 양도소득금액:1억원(과세소득 2000만원, 감면소득금액 800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7500만원(감면소득) 
• 과세소득 0원 = 2000만원 - 2000만원(기본공제액) 
• 감면소득 7500만원 = 8000만원 - 500만원(기본공제액)


● 집행기준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2)주식등 3)파생상품 4)신탁수익권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같은 그룹의 자산을 연중 2회 이상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한다.

<사례>
• 2009.3.:상장주식 양도(양도소득금액: 2,000천원)
• 2009.7.:토지·건물 양도 (양도소득금액:50,000천원)
• 2009.11.:비상장주식 양도 (양도소득금액:10,000천원)
☞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9,500천원(3월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부터 공제함)
☞ 주식 이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47,500천원


제12장 세율

● 집행기준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19.1.1. 이후 양도분) 및 중소기업 외 주식(’18.1.1. 이후 양도분)은 과세 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 25% 적용
2)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은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세율을 적용하고, ’16.1.1.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경우 해당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은 종전 규정 적용


● 집행기준 104-0-2,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자산의 종류·등기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 과세한다(①, ②중 큰 것)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1)
1)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주식 등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 104-0-4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 집행기준 104-0-5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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