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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례로 보는 국세청의 민생 파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이슈] 사례로 보는 국세청의 민생 파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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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주부 대상 2만% 초고금리 착취에 ‘나체추심’도...강력 세무조사
불법 사금융 수입 세금신고 누락 판치고 초호화·사치생활 누려
전국적 사채조직 운영 현금 고수익...명의위장·수입금액 신고 누락
개인정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원에 넘기고 무신고...조사 착수

국세청은 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 층에게 단기·소액대출을 한 뒤 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면서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를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를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무려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실제로 이들은 20만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 상환토록 했으며 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상환토록 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방법까지 동원했다.

국세청은 A가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들의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악랄하게 불법추심을 하고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은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B는 과거에도 불법 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 수백명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조직원 간 비대면·가명사용을 행동강령으로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들었다.

B는 실제로 최초 15만원 대출해주고 7일 만기·28만원 상환으로 계약했지만 시간당 연체료 부과와 동일업체에서 재대출 돌려막기를 강요하는 수법 등으로 한 달 만에 약 5천만원의 채무로 불어나게 했다.

특히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했는데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 합성해 지인에게 배포·협박을 하고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은 물론 여성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했다. 자해를 강요하고 조직원 수십 명이 폭력·협박해 채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국세청은 B가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했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한 것에 착안했다.

또한 조직 자금관리책 ‘ㄱ’(B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 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한 것도 확인했다.

특히 B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고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과 명의위장 수입금액 분산 혐의 등을 잡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한 뒤 고금리를 수취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불법추심 하면서 위장법인을 설립해 대부수익 자금세탁을 한 사채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려 들었다.

C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C는 실제로 400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580만원 상환 받았고, 500만원 빌려주고 103일 뒤 739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추심을 했다.

국세청은 C가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 ‘ㄴ’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해 은폐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C와 배우자는 ‘ㄴ’의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과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C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수시로 해외 출국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C에 대해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와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뒤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D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으며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했다.

D는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다.

국세청은 D가 누구나 신청 가능해 별도로 대출중개가 필요 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뒤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착안했다. 햇살론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또한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받은 대가 수억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D에 대해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수십만명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E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E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에 착안했다.

또한 플랫폼 내 줄배너와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광고수입 수십억원을 과소신고한 것과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 신고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E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이전하고 위장업체를 끼워넣어 불법추심을 숨긴 대부·추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F는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으로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를 해 추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도급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로 일상생활 불능을 야기하며 협박 문자를 송부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했다.

국세청은 F가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를 해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한 사실에 착안했다.

또한 F의 사주 ‘ㄷ’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했으며 F의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를 항공과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F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국외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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