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장주식 증여 사해행위 판결로 취소된 경우 증여세 관련 유권해석
상장주식의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뒤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해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 A(아버지)는 2021년 9월 자녀 3명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했고, 자녀 3명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처분청)에서 A에 대해 2011년~2019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 십억원을 부과 처분했지만 A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A의 체납된 국세 대부분이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A의 자녀 3명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A와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취소됐고 해당 주식은 A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2호에서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3호에서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에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3-법규재산-1478 [법규과-2752],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