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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
김성주의원,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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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변화된 자세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성명을 내어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11월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민병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 금융권의 초과 이익 환수 ’ 에 대한 법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들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겠는가?"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률로써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 이익 환수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지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 법적 근거도 없이 2조원이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다.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 우리가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 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과 이익 환수’ 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되 징수 대상과 감면 조건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과다 위임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던 금융위가 이제 와서 법안이 경직적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이 5 년 동안의 이자 순이익 평균을 산출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의 실적이 몇 년 동안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기여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 여당은 법을 만드는 대신 금융사가 스스로 금리를 낮추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법이 아닌 정부의 강요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상생 금융 방안으로 발표한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 볼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금융사 스스로가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기존의 상생 금융 방안에 대해 과연 국민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 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시장 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상생 금융이다"며 초과이윤 환수 법안은 불법적 관치가 아닌 민주적 법치를 위한 대안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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