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함께 서울(12일), 판교(14일)서 진행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법 제159조 1항) 등이다.
’23년 4분기에는 서울(12.12.), 판교(12.14.)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 실시도 한다.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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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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