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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
‘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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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세금납부, 물품배송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

관세청은 5일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누리집 주소는 : www.customs.go.kr 이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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