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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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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 확대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3000만원 초과 국유지 매입시 5년까지 분납 가능, 농・임업용 사용료 기준 정비

정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하며, 매각대금 1/2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한편,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되어,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되어,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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