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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공조합의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공조합의
  • 日刊 NTN
  • 승인 2013.10.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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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청장, 스가타 회의 역사상 최초 선언문 합의 이끌어 내

▲ 김덕중 국세청장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43회 스가타회의에서 의장자격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 회의가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6개 국세청장이 참석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국 국세청이 의장국이 돼 아시아국세청장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전에는 2003년도에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스가타 회의 역사상 최초로 선언문 합의를 이끌어 내고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은 폐막식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스가타선언(SGATAR COMMUNIQUE)’에 담아 발표했다. 스가타 선언문에는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 현안에 동참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외탈세 국제공조 강화 선언문 채택
이와 관련, 이번 ‘스가타 회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국장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역대 회의 중 가장 준비가 잘 됐고, 알찬 성과가 있었다”며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의장으로서 아시아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총평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등 7개 국제기구와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7개 옵서버국 대표가 참석했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1.0%, 전체 해외 투자의 43.5%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지만 회원국 중 다수가 과세 기준의 합리성, 일관성이 결여돼 재외교민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막식에서 동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 G20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설명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했다.
또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각국 공통의 목표를 이루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 과제로 정하고 각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실무자급회의와 국세청장 양자 회의 등을 통해 나라간 정보교환 절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 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조세행정의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을 쏟았다.
이에 따라 김덕중 국세청장은 회의 기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제주도의 푸른밤, ‘다음’, ‘삼다수’ 방문
구체적 회의일정은 ▲14일 오전 개회식, 오후 분과회의·국세청장간 양자회의 ▲15일 오전 수석대표회의(스가타 선언문, 스가타 발전방향논의), 오후 분과별 회의·국세청장간 양자회의 ▲16일 오전 산업시찰, 오후 분과별 회의 ▲17일 오전 전통문화 체험, 오후 전체회의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6일에는 제주도의 대표 기업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삼다수’를 방문했고, 17일에는 잠시 짬을 내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 섭지코지 해안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스가타 선언

2013년 10월 17일 제주, 대한민국

스가타 16개국 과세당국 대표들은 지난 나흘 동안 대한민국 제주에서 과세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세당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각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촉진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역외탈세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임을 확인하였다. 역외탈세는 각국의 세원을 잠식함은 물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여 전반적인 납세성실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조세정보교환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상대국의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각국의 제도 및 행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되는 실무적 어려움을 점차 줄여 나가고,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전략과 기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택스갭(Tax gap) 축소를 위한 노력

우리는 공정한 세금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과세당국의 본연의 임무는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경제활동 뿐 아니라 합법적이나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세원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의 지능적 탈세를 적발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법집행기관이 보유한 과세에 필요한 자료들이 적기에 과세당국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금 수입 업종의 성실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납관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과세당국은 부여된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작금의 상황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는 체납 관리를 위한 각국의 권한과 조직구조를 확인하고, 각국의 효과적인 체납 세금 징수기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무엇보다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과세당국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체납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 세법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을 근거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지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적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스가타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세청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은 한국에서 맡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기구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호주에서 개최되는 차기 스가타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우리 16개국 국세청장들은 과세당국간 굳건한 협력 네트워크 하에서 조율화된 국제적 대응방안을 유지함으로써, 탈세와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첨부와 같다.

스가타 16개국

• Australia

• People's Republic of China

• Hong Kong, China

• Indonesia

• Japan

• Korea

• Macao, China

• Malaysia

• Mongolia

• New Zealand

• Papua New Guinea

• Philippines

• Singapore

• Chinese Taipei

• Thailand

•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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