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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탁판매 재화공급...“위탁거래·일반거래 판단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 예규] 위탁판매 재화공급...“위탁거래·일반거래 판단해 세금계산서 발급”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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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 거려해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재화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답변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쟁점거래)하는 경우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이나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위탁자)과 B법인(수탁자)간에 체결된 상품 위탁판매 계약(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수탁자는 수탁자가 벤더사(vendor company)로 등록된 C 등과 쟁점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C 등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의 판매가격은 수탁자가 결정한다.

또한 수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C 등의 POS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C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다.

또한 수탁자는 매월 판매한 상품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사전약정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법인에 교부하고, 신청법인은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판매 수량에 사전약정한 공급가를 곱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탁자는 C 등에 총 판매금액에서 C 등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수탁자)와 체결한 상품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10항에서는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369 [법규과-2705]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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