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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규모 인사 카운트 다운...복수직 4급·5급 정기 전보인사기준 공지
국세청 대규모 인사 카운트 다운...복수직 4급·5급 정기 전보인사기준 공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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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조사국 5년 이상 근무 복수직 서기관, 타 조사국 순환 배치
사무관 정기인사 2024년 1월8일자, 내부 배치결과는 1월3일 발표 예정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 원칙...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전보기준 마련
인사기준 일관성 있게 적용 공정성·예측 가능성 제고...조직 역량 강화

국세청의 대규모 인사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의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은 국세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이번 인사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내부 공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전보인사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4년 1월 8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배치결과는 1월 3일 발표 예정으로 있다. 이어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도 단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역량평가를 거쳐 본청은 국·실별 현원의 20%(±10%) 이내 전출을 의무화 하고, 지방청은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을 의무 전출한다.

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 전입이 가능하고 세무서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했다.

복수직 4급 전보인사에서는 현 관서 2년 이상자(2022년 1월 6일 이전) 중 본·지방청 각 국 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한다. 2년 미만자의 경우 국·실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복수직 4급 조사분야 국간 교류의 경우 현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같은 지방청내 타 조사국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 전보한다. 지방청 조사국 경력의 경우 5급 승진 이후 연속근무 경력을 의미한다.

본·지방청 인사교류는 지방청에서 승진한 복수직 4급 중 승진소요 연수가 단기인 자는 본청에 배치한다.

행정사무관(5급) 전보의 일반기준은 현 보직 2년 이상자(2022년 1월 6일 이전)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자의 30% 이상 의무 전출하고, 본청 기준은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성과평가와 자체 역량평가 합산점수가 하위 20%(±10%) 이내 의무 전출한다. 본청에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뒤 전출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우대한다.

본·지방청 조사국 전출은 본·지방청 조사국 팀장급 중 최근 1년 평균 개인 BSC 하위 20% 범위 내 해당자와 국 역량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전출대상으로 결정되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출한다.

행정사무관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3년 1월 6일 이전) 중에서 선발한다.

초임사무관의 경우 본청 근무자와의 차등을 위해 세무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청 자체 인사교류를 위해 지방청 초임 근무 시 2년 이내 전출하고, 5급 공채 초임 사무관은 보직 경로상 국세청 전입 4년차부터 본청 전입을 허용한다.

행정사무관 일반공채의 경우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전입을 확대한다. 공채비율 적용범위를 청 단위로 하되 서울·중부청은 국·실별 공채비율 하한선 이상 비율을 유지한다.

본·지방청 인사교류는 지방청(세무서)에서 승진한 초임 사무관 중 지방청장이 추천하는 우수인력은 본청에 배치한다.

본·지방청 국·실간, 국내 과 간 전보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중부청 의무전출 대상자 중 조사국과 송무국(과)간 전출입을 허용하고, 지방청 조사과장의 경우 조사분야 연속근무 가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조사국과 송무국간, 조사관리과와 조사과 간 교류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과 간 협의된 경우에 한해 전보를 허용한다.

본·지방청 전입제한은 개인 BSC 평균 하위자와 과세품질 하위자, 조사요원 미취득자, 징계 등 인사 하향 대상자, 기타 질병 치료 등 근무곤란자가 해당된다. 다만 본청에 전입하는 5급 승진 2년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청간 전보의 경우 초임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승진임용순위 명부 순에 따라 자청 공석범위에서 배치하되 인력수급 불균형 시 타청에 배치한다. 타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초임사무관은 승진임용 순위 명부 순으로 원소속청에 복귀하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희망 관서를 반영해 배치한다. 5급 승진 내정자로 원소속청이 아닌 중부·인천청의 6급 직위에서 근무한 직원은 해당 근무기간의 30%를 타청 근무기간에 가산해서 순위를 조정한다.

또한 원 소속청이 서울청으로 당해 복귀가 어려운 경우 희망자에 한해 중부·인천청 근무를 한 뒤 서울청 복귀를 허용한다. 중부·인천청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해 최소 1년 근무 후 원청복귀 한다.

최근 5년 내 본·지방청 조사·세원·송무(납보)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와 원청이 서울·중부청이면서 비연고지 원거리청 근무 초임사무관, 송무분야 근무 희망자(최소 2년 이상 근무 원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서울·중부청 송무분야에 선발되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원청 조기 복귀된다.

행정사무관 세무서간 전보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2022년 1월 6일 이전)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자 중 세무서 법인 또는 재산분야 2년 이상 근무자는 법인·재산을 제외한 타 분야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보대상자로서 정년퇴직 잔여 1년 이하자는 본인 희망을 반영해 재산·법인·조사분야를 제외한 현 관서 잔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하향전보 원청 복귀의 경우 타청으로 하향전보 조치된 후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원 소속청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또 조사분야 영구퇴출 대상자는 조사 외 다른 분야로 전보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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