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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이 개시되면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이 개시되면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세무사
  • 승인 202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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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해 생전에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협의분할 과정에서 이전 증여가 상속인들 간에 어떤 나비효과로 나타나는지는 직접 겪어보기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증여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다르고 상속에 따른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사전증여, 상속세 신고, 분할협의 및 유류분 소송까지 A부터 Z까지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통해 현명한 상속대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1. 생전 증여는 상속세가 절세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A.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고 상속세가 공제가 더 크므로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①상속세는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증자를 늘려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과 ②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당시 재산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증여세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③추가로 생전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시 5년(상속인 아닌 자) 또는 10년(상속인) 합산을 피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수많은 세무전문가들에 의한 상속대비 컨설팅으로 생전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개시 이후 분쟁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Q2. 장남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하려는데, 세금 외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A. 강남지역 아파트는 20억, 40억하는 세상이다. 아파트가 보유재산의 80~90%를 차지하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배의 형평성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20억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할 경우, 가만있을 형제들은 없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이다. 상담 온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결정을 다 따를 것이라고 걱정없다고 하지만, 3형제 기준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인 최소 3.3억원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에도 불구하고 3형제에게는 소송전이라는 전쟁만 남게 된다.

 

Q3. 유류분 소송도 그냥 변호사에게 맡기고 진행하면 되니 별거 없는거 아닌가요?
A. 유류분 소송이 힘든 것은 치졸한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심판에서도 중요한 다툼은 서로의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①전세자금 지원한 부분 ②손자 유학자금 지원 및 결혼자금 지원한 내용 뿐만 아니라 ③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금전 지급내용들도 모두 생전 증여라고 서로 주장하게 된다. 

이정도까지 가게되면 형제들은 서로를 돈에 눈이 먼 웬수로 생각하며 그 상한 감정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국세청에서 부과제척기간 15년(무신고) 이내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생전증여에 대해 ①증여세 부과처분(+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10%)이 이루어지고 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들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상속세 추징(+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8~10%)까지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증여받은 재산가액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빈번하다.

 

Q4. 그럼 자녀들 지분 똑같이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A.
주택의 경우, 비과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형제들이 공유로 보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상가의 경우엔 어떨까? 공동명의를 하면 주인이 없게 된다. 즉 각자가 본업이 있고 하니 임차인 관리나 건물관리에 큰 관심이 없고 자녀 중 1인이나 그의 배우자가 세금신고 및 계좌관리까지 전적으로 맡아서 하더라도 그분의 200~300만원 비용 지급에 대해서 하는 일도 없는데 과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럼 네가 해라”하면서 끝나버린다. 
또한, 누구는 현금이 급하니 팔자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지금 팔면 손해라서 나중에 팔자하고 생각이 다 다르다. 형제 지분을 사주자니 서로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한다.

 

Q5. 그럼 부동산 하나 당 한명씩 증여하는게 공평할까요?
A.
부동산 관리 및 매도측면에서 공유가 아닌 자녀세대별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문제는 2002년 장남에게 6억원 짜리 아파트를 해주시고, 2015년에 차남에게 8억원 짜리 아파트를 해주시면서 본인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장남의 아파트는 2015년 당시 시세가 15억원이 되어 있다. 증여자의 공평한 배분에도 불구하고 차남 입장에서 장남은 2배 더 받아갔다고 생각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청구 시 생전 증여에 대해 증여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치 상승의 차이로 인하여 불균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Q6. 생전 증여는 고려할게  많으니, 저는 아무 증여도 안하고 그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문제 없겠죠?
A.
생전에 증여가 하나도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다. 바로 부모님을 일평생 모시고 봉양해온 자녀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일평생 같이 살면서 모시고 살았으니, 이 집은 내가 상속받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온 자녀에게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N분의 1 하자는 말을 들으면 서운하기 짝이 없다. 병원도 매일 모시고 다닌 큰며느리나 막내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만 하다.

이 때 등장하는게 기여분이다. 법령상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데, 문제는 기여분의 경우 ①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우선 정하고, 협의가 안될 시에 ②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인정받게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반드시 같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를 봉양한 자녀의 기여분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의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형제간의 우애를 위하여 기여분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분 자체가 상속 이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 대해 유류분 청구등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생전증여를 통해 미리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제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Q7. 자녀들 사이 분쟁을 막고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유언장은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연을 끊은 자녀나 ②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상속지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보니 만약 유언장을 쓴다면 재산을 한푼도 안준다고 쓰지 말고, 오히려 유류분 청구 지분만큼 유언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본인 앞으로 한푼도 남기지 않은 경우,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앞서 전쟁과 같은 그 소송을 굳이 상속인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마음은 내키지 않겠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의 실익을 없게 만드는 것이 다른 자녀들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로운 결정이다.

살면서 상속의 과정을 두 번 이상 겪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벤트는 한 두 번이지만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제는 일생과 내 자녀들까지 무탈하게 이전되기 위해 세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들여다 봐 줄 패밀리오피스가 필요한 시대이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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