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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인 간 시가 미달 매입 유가증권…취득가액은 ‘시가’
[법인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인 간 시가 미달 매입 유가증권…취득가액은 ‘시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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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0-71-22, 자산유동화, 매출채권,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집행기준 40-71-23, 개발취소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했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의 개선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해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포함)

 

● 집행기준 41-72-1 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한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요건 (영 제1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 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해당 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 집행기준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일반차입금 이자 중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 집행기준 41-72-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거나 불균등 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의 시가초과액


● 집행기준 41-72-4,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등 「법인세법」 상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집행기준 41-72-5,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경우는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 차용 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한다.


● 집행기준 42-0-1,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 다음의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3. 다음의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라. 「보험업법」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 보험계약

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5.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 등

6.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가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통화선도: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통화스왑: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환변동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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