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한 신문이 8일자 「BOA 가짜 보고서에 흔들..물어버린 에코개미」제하의 기사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에코프로비엠 매수를 추천했다는 가짜 보고서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고서 제목은 ‘지구상에서 실적을 초과하는 유일한 주식’이다....(중략)...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허점이 많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 "금융감독원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확인한 결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관련 리포트는 BOA가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 문서로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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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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