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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투표·정책토론회 도입…선거규정 ‘전면 손질’
세무사회, 전자투표·정책토론회 도입…선거규정 ‘전면 손질’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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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 외부 임의단체 추천 인사 포함…‘외부 과반수’ 기재부 감사 지적엔 한참 못 미쳐
선거 중립 위해 현직 임원 선거운동 금지, 홍보물 등 ‘허위사실’만 삭제해 선거운동 기회 보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개정 주도, 11일 ‘지역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서 개정(안) 발표
“전권 위임받아 위원회 독자적으로 혁신적 개정안 마련…선거 공정성 확보, 회원 알권리 치중”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회원 분열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임원선거규정이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정책토론회' 도입으로 회원의 선거편의 및 알권리를 충족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 구성원에 외부 인사를 다수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본회·지방회·지역회 '임원의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해 부정선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홍보물 등의 삭제 기준을 ‘허위사실’인 경우로 한정하고, 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보장 차원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수정·삭제는 금지'된다. 현행 규정 제9조의2 ‘선거운동 규제 독소 조항’은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삭제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11~12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세무사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집행부 입김을 배제하고 윤리위원회 독자적으로 회원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회원편의 및 후보자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혁신적 선거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토대로 본회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혁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가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8일 첫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얼룩져온 세무사회 선거판을 혁신하도록 윤리위원회가 주도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김겸순 위원장에게 선거규정 개정의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윤리위원장과 감사(2인), 윤리위원회 위원(25명), 회장 입후보자 추천 각 1인 등에서 ‘선거관리 경험자’ 중 (외부)비법정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을 추가해 38인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이 경우 외부 인사는 8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유경험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전문자격사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선관위에서 선거사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하지만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선관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킬 것’을 지적한 것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이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관위, 언론계,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 받아 임기 2년의 독립적 선관위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것에도 한참 뒤떨어진다. 더구나 변협은 협회 임원은 물론 세무사회의 정화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격인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은 아예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에 못 박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재부 지적대로 외부 추천 인사를 과반 참여시킨다는 원칙은 정했으나, 선거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그만큼 화보할 수 있겠냐는 집행부 등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개인 소신은 윤리위원의 선관위원 참여를 줄여서라도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가 선관위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집행부에서 숙고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회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원용한 ‘후보자 합동 정책토론회’를 도입한다. 현행 선거규정은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등의 개최와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며, 언론의 정책토론회 취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토론회 개최 비용은 후보자의 공탁금에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도입한 자격사단체는 변호사협회, 법무사회, 변리사회, 건축사회 등이다.

회원의 선거참여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도 도입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투표용 전자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자격사단체에서는 변호사협회, 회계사회, 건축사회, 법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이 전자투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선거중립성 강화와 부정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한다.

본·지방회 임원은 특정후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임원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선거운동에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 배포, 통신문 발송 등의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선거운동 금지 대상 임원은 본회의 경우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연수원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구성원이다. 지방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분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 임원회 구성원이며 지역세무사회에서는 지역회장과 간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선거공보, 홍보물·소견문 등의 삭제 기준은 강화해 기존 ‘비방 등의 내용’, ‘진실성 여부 검토’ 등의 표현은 없애고 ‘허위사실’인 경우만 삭제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삭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자의 정책홍보 등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회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9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이다.

선거운동 규제의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9조의2 제1항 후단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의단체 및 무기명 선거운동을 해당 후보자의 행위로 본다’는 부분과,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면 그 후보자가 행위한 것으로 본다’는 9조의2 제2항 후단을 삭제했다.

별도의 기간 없이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이를 ‘당해 선거 90일 전’으로 적용 시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겸하되, 윤리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2인을 위원장이 선임토록 했다.

선거종료 후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박탈 처분이 결정되거나 당선 또는 낙선 답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낙선자 뿐 아니라 당선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처분과 동시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당선무효자의 공탁금도 반환하지 않는다.

또 현재 50일인 선거기간을 55일로 5일 연장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통신 회의제 도입도 신설했다.

11~12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2023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및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에서 회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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