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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자료 유류·가짜석유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국세청, 무자료 유류·가짜석유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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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35개 유류업체 조사, 무자료 유류 304억·가짜석유 44억 적발
'불법유류대응T/F' 가동, 국민안전 위협 '먹튀주유소·판매대리점' 강력 대응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족한 '불법유류대응T/F'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고영일 소비세과장은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 등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

1)가짜석유 제조 일당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 적발

☞무자료매입·매출,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2) 먹튀 실행위자

노숙자, 생활빈곤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수차례 모자바꿔쓰기를 일삼은 먹튀주유소 실행위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고발 

☞무자료매입 54억원, 세금계산서 미수취→'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3) 면세유 부정유통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재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고발

☞무자료매입 100억원, 세금계산서 미수취→'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4) 조기 폐쇄 조치

계속사업 중인 개업 1년 미만의 먹튀 혐의 주유소를 신속하게 폐쇄 조치해 먹튀 행위 확산 조기 차단

☞10개 주유소 : 6개월 미만 6개, 1년 미만 4개

5) 현장유류 최초 압류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공조, 탱크로리 6대(2억원 상당) 분량의 현장유류를 처음 압류해 조세채권 확보

☞평택 28㎘(중부청), 세종 40㎘(대전청), 칠곡 16㎘(대구청), 아산 43㎘(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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