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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꼭 하세요!”...가산세에 신고포상금 집중관리
“현금영수증 발행 꼭 하세요!”...가산세에 신고포상금 집중관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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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미발급 약속, 현금·카드 혼합 결재 미발급...주요 적발 사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 개선하고 위반자 적극 규재 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일단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면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와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천억원에서 2020년 123조원, 2021년 142조원, 2022년 156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 11월 현재 149조8천억원의 발급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편의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시스템을 2019년 도입했고, 2021년에는 손택스 발급시스템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7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올해는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홈택스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차원에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2010년 건당 30만 원 → 2014년 건당 10만원)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32개에서 2021년 87개, 2022년 95개, 2023년 112개, 2024년 125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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