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청의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해 달라고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2019년 11월 자녀와 12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12월 19일 등기이전을 했고, 12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했지만 같은 해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공개돼 있어 그 시기까지 계약된 가액을 참고해 12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추후 등기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13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이 확인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산평가의 차이로 과세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2.12, 2021.2.17.>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3-징세-3175 [징세과-4310],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