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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포럼 개최
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포럼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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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등급평가 결과, 28개 우수기업(A이상)에 평가증 수여
CP 법제화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4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및 CP 운영 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을 개최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3년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28개 기업은 ㈜대림, 대한전선(주), 동화약품(주), 디엘(주), 롯데건설(주), 롯데칠성음료(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에스케이온(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엔투비, 엘지이노텍(주), ㈜우아한 청년들, 일동제약(주), ㈜종근당, 지에스건설(주),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주),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주), ㈜플랜텍, 한미약품(주), 한화시스템(주) <가나다 순> 등이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CP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및 CP 등급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CP 도입·운영 기업의 증가 등 CP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CP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이 CP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6월 이루어진 CP 법제화의 의미를 되짚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 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CP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CP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CP 제도를 설계해 CP 활성화와 CP 운영의 내실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등급평가증 수여식 이후 열린 CP 포럼 제1세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내년 6월에 앞서 ▲과징금 감경률 및 적용요건 등 인센티브 내용, ▲법위반에 따른 등급조정 및 보류, ▲평가방식 및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CP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2세션에서는 포스코, 한화시스템, 종근당 등 CP 우수기업들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CP 운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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