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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담당자 외 이용금지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담당자 외 이용금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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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거 법령 및 제·개정 협조

3. 표준입법모델 준수 입법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요구기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이용목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국세청장(대상기관)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요구정보)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요구정보)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요구정보)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요구기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용목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상기관)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요구정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요구기관)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해
(이용목적)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대상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요구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민원증명 9종을 제공 중으로 “「전자정부법」”을 포함해 요구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할세무관서에 제공요구 없이 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9종):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Ⅵ. 비밀유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1. 제공받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국세기본법 §81의13④·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③).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국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관리자 포함)와 그 자로부터 해당 과세정보를 요청(사용)목적에 따라 인계받은 자를 포함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과태료 부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건수 1건당 50만원,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국세기본법 시행령 §69③ 별표3)

■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단, ’20.1.1.이후 요구분부터 적용).
※(벌칙 부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와 제14조(벌칙)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부과(병과)될 수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14조(벌칙)
- 같은 법 제11조(비밀유지)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시
(제13조)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공유기관”이라 함)는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와 주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81의13⑥)
- 공유기관은 ‘안전성 확보 준수여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목적 외 사용,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사항 등 각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보관
- 국세청은 공유기관에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자체 점검결과(매년 12월말 기준)를 요청해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 조치 및 점검 필요
*국세청은 대량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공유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세무관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공유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공유기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18⑤).


Ⅵ. 비밀유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3. 안전성 확보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서식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 / 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1. 목적 외 사용 및 요청범위 최소화 여부
①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법적근거와 사용목적이 명확한지
② 과세정보가 실제 요청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③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④ 과세정보의 요청범위(항목)가 최소한인지
⑤ 과세정보의 중요항목(금액)은 부호화·등급화해도 사용 가능한지


2.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사항
①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었는지
② 과세정보 등을 수록하여 조회·활용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지
③ 담당자별 접근권한은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④ 자료접근에 대한 접속기록(로그기록) 관리와 보관기간은 적정한지
⑤ 활용이 끝난 자료(국세청 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폐기)하고 있는지
⑥ 과세정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은 있는지
⑦ 외부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정책 및 권한 부여 등 방법은 무엇인지


3. 행정정보중계시스템 등 통신망 관리 사항(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받은 기관만 작성)
① 수신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설정은 구분되는지
② 수신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로그기록)관리와 보관기간은 적정한지
③ 백업된 수신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는지


4. 활용자료 폐기 및 자료 보관 실태
①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및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② 보조기억매체의 통합보관 및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③ 정보시스템에 수록 후 보조기억매체 내 자료는 삭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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