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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규정 범위 내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규정 범위 내 ‘영수증’ 발급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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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집행기준 60-0-19,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장 간이과세

● 집행기준 61-0-1,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②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납부세액: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2. 공제세액: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0.5%

③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중 제1장(총칙), 제2장(과세거래), 제3장(영세율과 면세), 제8장(보칙)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집행기준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신규사업자의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가. 광업
나.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등 제외)
다.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및 상품중개업
라. 부동산매매업
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아.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사업을 양수한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타.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외)
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외)

②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인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

③ 미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인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

④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집행기준 61-109-2,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의 공급대가를 포함해 계산한다.


● 집행기준 62-110-1,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① 계속 사업자

 

 

 

 

 

② 제1기 신규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③ 제2기 신규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④ 휴업 후 재개업 사업자
- 2019년 공급대가가 있는 경우 ①을 준용한다.
- 2019년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②, ③을 준용한다.

⑤ 경정 사업자(2021년 하반기 경정)

 

 

 

 

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과세유형 전환
1. 기준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2.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기준 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3.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한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3-111-1,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결정·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라도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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