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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2024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 "유류세, 2024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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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14일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024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 경유 212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석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202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5~12.18) 및 차관회의(12.21.예정), 국무회의(12.28.예정)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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