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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만2천명?…‘변호사 자격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배제’ 국회 청원
‘고작’ 1만2천명?…‘변호사 자격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배제’ 국회 청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1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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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간 5만명 동의 못 받으면 청원 무산…현재 동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 어려워
세무사회 등 5개 단체 회원만 14만명…“홍보 등 준비 없이 시늉만하냐” 전략부재 비판

‘법사위 변호사 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배제’ 국회 청원이 청원서 등록 17일 동안 목표치인 5만 명의 25% 동의를 받는데 그쳤다.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현재 관련 청원의 동의 수는 1만2884명에 불과했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 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런 동의 추세라면 내달 1일 마감까지 5만명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청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2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5개 단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의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시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토록 국회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원에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단체로는 세무사회가 꼽힌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회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에 이어 15일에도 소속 전 회원에 ‘국민동의청원’ 링크가 첨부된 공문을 보내며 “가족, 사무소 직원 등 지인들에게 동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서 변호사가 다수인 법사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설명하며 “이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 18명 가운데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자는 12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법조인은 6명에 불과하다. 법률 관련 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청원에서 “법사위는 법체계와 자구에 오류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을 넘어 법 내용까지 심사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 법사위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주장했다. 법사위 폐지론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한편 청원 동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세무사업계에서는 “청원 취지와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인지시키는 홍보 등의 준비과정 없이 진행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삼동 한 회원은 “세무사들이 업무로 바쁜데다 ‘국회동의청원’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달랑 공문 한 장으로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늉’이 아니라 6개 단체가 꼼꼼한 사전 준비로 소속 회원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킨 후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사 1만5천명 등 5개 단체 회원이 10만명을 넘는데 고작 1만2천여명 동의로 어떻게 변호사에 맞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는가”라며 “‘세무사와 직원, 거래처 가족을 합치면 300만’이라고 세무사회가 영향력을 주장하던 호기는 헛말이었냐”고 냉소를 보냈다.

청원을 낸 5개 단체 회원 수는 11월말 기준 세무사 1만5200명, 변리사 4500명, 관세사 2200명, 노무사 5500명, 공인중개사 11만3000명 등 14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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