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샤넬코리아노조, 샤넬코리아 상대로 이의신청 제기
양측 일부쟁점에 합의,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
양측 일부쟁점에 합의,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해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국NCP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2년전 제기(21.12.10)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며,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고사항은 ❶‘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❷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❸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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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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