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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매입자세금계산서 교부 땐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매입자세금계산서 교부 땐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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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 발급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국세청, 회생판결 거래처 세금계산서 미수취 경우 불성실가산세 여부 유권해석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회생판결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년 (주)A건설(원도급자)과 건설계약을 맺고 (주)B(하도급업자)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0년 4월 원도급자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처분을 받았다.

질의인은 2019년 12월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했지만 원도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회생판결을 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3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2호에서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3-소득-0281 [소득세과-1609],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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