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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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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상위 5곳은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이고,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이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을 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상위 10위 표준단독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전국상위 10위 표준단독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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