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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무자격 세무대리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명의대여·무자격 세무대리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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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국민 누구나 무자격 세무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도 확대
계산서·영수증 등의 대리 작성 시 징계사유는 현실에 맞게 윤리규정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명의대여와 무자격자 세무대리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세무대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 액수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 제13조(포상금의 지급)를 개정, 포상금을 500만원 증액했다. 또 제13조 제2호의 무자격 세무대리 신고자도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직원이었던 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로 수정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어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역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에 대한 신고 역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자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윤리규정 제3조(징계사유) 17호 ‘회원이 자기사무소에서 수임처 또는 타사업자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대리 작성한 행위’도 ‘자기사무소에서’ 부분이 빠지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있어 계산서의 위임에 의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윤리규정에서 대리 작성 행위 자체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도 실제 거래가 아닌 계산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회칙 제47조에 따른 징계와 회칙 제48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신청 중 하나만 의결 가능하게 하여 현행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달 초 이사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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