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급여액 평균 3160만원…국적, 중국·베트남·네팔 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 기준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이 277.3조원(32.1%), 결정세액은 42.8조원(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상위 10% 근로자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2018년 1억1522만원 대비 1984만원(17.2%) 증가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2018년(3647만원) 대비 566만원(15.5%)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2018년 2586만원 대비 574만원(2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을 보면, 중국(18만7000명, 34.4%), 베트남(4만4000명, 8.1%), 네팔(3만400명, 6.2%) 순으로 많았다.
한편 '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2018년 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33.6%)으로 2018년(722만명, 38.9%) 대비 32만명(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7만명(6.4%)으로 2018년(80.2만명, 4.3%) 대비 51.5만명(64.2%) 증가했고, 총급여액은 209.8조원(24.2%), 결정세액은 37.1조원(62.7%)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4만명, 결정세액은 1.2조원이다. 2018년(57.3만명, 0.8조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2.9만명)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50%(0.4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