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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지급명령
공정위, ㈜아시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지급명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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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21일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2018. 5. 31.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수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아시아가 미지급한 3억3100만원 중 일부는 아시아의 손해액(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 위반이 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은 제외했다.

아시아의 법위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보면, 아시아는 2018. 3. ~ 4. 기간 동안 납품받은 전선과 관련해 수급사업자가 전선의 절연체(피복)에 승인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전선의 반품을 요구하면서 반품에 따른 자신의 손해액(반품액)을 3억31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아시아는 2018. 5. 31.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15억8800만원을 2018. 6. 29.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반품으로 인한 반품액과 상계했다는 이유로 12억5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시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무단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가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한 3억3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시아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상계로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를 살펴보면, 아시아는 2017. 3. ~ 2018. 12.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시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서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규격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특정 규격을 지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공(제조)해 납품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심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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