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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비밀유지 사전확인 신청은 적극행정 절차…법적 효력 없어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비밀유지 사전확인 신청은 적극행정 절차…법적 효력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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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1. 비밀유지 사전 확인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데이터정책 등에 과세정보 등 국세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증가
- 공유기관에서 각 기관의 행정자료와 과세정보를 결합 또는 가공·분석을 통해 데이터 생성 등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데이터의 종류·범위·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과세정보의 제공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과 이로 인한 비밀유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성이 존재하여 공유기관이 다른 기관에 데이터 제공·목적 외 사용 등 과세정보를 활용 전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위반 확인을 사전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90, 동법 시행령 §69③ 1건당 50만원,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내용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내역 확인을 통한 과세정보 해당여부, 근거 법령의 제공·목적 외 사용의 준수여부 등 비밀유지 위반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는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최소화하여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지원해 기관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이 없다.
※컨설팅 결과 통보·결과물 확인내용으로 비밀유지를 준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절차 도입 취지
- 국세기본법 §81의13 ① 각 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원칙으로, 과세정보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과 제공받은 목적 외 활용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
- 비밀유지 사전 확인 절차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위반하지 않는 특정 데이터 등의 제공·활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확화한 것임.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과세정보 공유기관)→접수·배부(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비밀유지 위반여부 등 검토(국세청 소관과)→결정·통지 및 결과물 확인(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결과물 제공·활용 및 안전성 조치(과세정보 공유기관)→안전성 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공유기관이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신청유형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받은 내역, 데이터 등을 제공받을 자, 제공할 데이터 등 자료 내용을 특정하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후 과세정보 제공·활용 전 신청
- 신청기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
※공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자, 제3자는 신청기관에 미해당
- 신청유형
① 과세정보를 가공·분석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등(과세정보가 아님)을 다른 기관 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국세기본법 §81의13 ① 각 호의 사용 목적(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목적)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 신청방법: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첨부해 온나라 전자문서 공문으로 요청
※제출서류:데이터 제공·활용 관련 소관 법률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서식경로)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 / 제도 – 과세정보 사전수요/비밀유지 확인 컨설팅 –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 - 신청방법
- 제출부서: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내용 검토, 추가 자료보완 요청, 부처 간 협의, 법률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 신청기관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이 아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데이터 등을 제공·활용 시점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 비밀유지 위반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세통계센터 안내>
1. 국세통계센터
●국세청은 조세·재정과 관련된 국세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를 위해 이용자가 국세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과 서울에 운영
- 조세정책의 평가·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이용자가 국세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데이터 설명·컨설팅 및 통계 작성 지원 등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데이터와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


2. 이용대상 및 제공자료
●이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회(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제공자료
- (기초자료) 9개 분야의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는 맞춤형으로 구축하고 가명수준으로 비식별처리하여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
*’15년 귀속(’16년 발행 국세통계)분부터 이용 가능
- (소득세 표본자료) ’18~’20년 귀속 종합·근로소득세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납세자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익명수준으로 비식별 처리해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
*매년 11월 전전년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3. 이용방법
●이용자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른 이용 범위,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고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이용 신청한 후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 직접 기초자료를 활용·분석
- 이용자가 분석한 결과물(표, 차트 등)은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목적 부합 여부를 확인해 반출 승인심사 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


4. 국세통계센터 이용·분석지원·결합 사례
■ 사례1: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지원
- (연구내용) 근로장려세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동자를 포괄하는 제도로서 국내 행정자료 중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로서 저소득층 고용실태 파악을 통해 고용형태의 다변화 연구 
- (이용기관) ○○연구원 
- (이용자료) ’00년~’0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자료 
- (발행물)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보고서


■ 사례2:(분석지원) ○○도 축제·행사 관련 업체 통계 분석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00년부터 각종 축제·문화행사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업체 지원여부 계획수립을 위해 ○○도에 등록된 축제·행사 관련 업체 현황 파악 
-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도 
- (제공자료) ’00년 ○○도 축제·행사 관련 업체 분포 현황


■ 사례3:(결합)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 (이용목적) 공적·사적 노후보장 데이터와 인적정보 등을 결합해 현재 노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및 미래 노령층의 노후대비 현황 파악 
- (결합대상) 소득세 신고자료(국세청), 세대·인적정보(행안부), 사회보장 정보(국민연금공단 등), 퇴직연금·개인연금(금융기관) 등 18개 기관의 정보 결합 
- (이용기관) ○○○○위원회, ○○○○공단, ○○연구원, ○○대학교, ○○○○○○연구원, (재)○○○○시 사회서비스원


■ 사례4:(결합) ○○ 지역화폐 경제효과 파악 연구
- (이용목적) 지역화폐(○○ 상품권) 사용자의 근로소득 정보와 충전·사용금액 정보를 결합해 지역화폐 사용자의 특성, 소비수준 변화 및 상품권 사용처의 특성을 분석해 경제효과 측정 
- (결합대상) 소득세 신고자료(국세청), 지역화폐 충전·사용금액(○○은행) 
- (이용기관) ○○대학교


5.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국세통계센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개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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