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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장소 주류판매…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받아야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장소 주류판매…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받아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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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 타법령의 주류 면허 제한 장소
□ 「건축법」과 면허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각종 허가·면허 등이 제한됨.
- 면허 신청한 해당 층이나 호실 관련 위반사항이 아니어도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확인 후 면허 신청 필요

[관련 법령]
•건축법
법령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면허
[공장]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혜택이나 정부·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등 장점 다수 존재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의해 제조업 등만 입주가 가능하여 제조면허만 승인 가능
- 법령 상 판매업이 가능하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주류도매업은 승인 불가. 즉 공장은 주류 판매업면허가 불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지자체 의견 조회 확인함.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제1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각 목의 요건에 주류도매업은 해당 없음).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민속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신청(시·군·구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유형1:유흥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주류판매 사실을 영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유흥음식점면허) 발급
※면허장소(사업장소재지)는 영업허가 장소와 동일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에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므로, 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허가(신고)자에 대한 유흥음식점면허는 불가(식품위생법 시행령 §21)
(다만, 제과점영업의 경우 ’09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의 시설기준 개정으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부여 가능)

○(유형2:슈퍼마켓 등)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한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일반소매) 발급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한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불가 ⇒ 주세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대상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옷가게, 숙박업소, 극장, 학교,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불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시 유흥음식점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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