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법해석 사례] 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 단순교부…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세법해석 사례] 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 단순교부…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6.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답변요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 건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 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국내지점’)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선박추진, 전기제어 장비 등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기업(이하 ‘외국본점’)의 국내 지점임.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①전력장비 공급계약과 ②전력장비의 설치 감독, 시운전 등의 감리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
① 전력장비는 국내 보세구역으로 인도되어 국내 조선사가 건조 중인 해양구조물에 장착된 후 해외로 반출, 해외대륙붕에서 최종 시운전 및 테스트 후 가동
② 국내지점은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가 해양구조물에 장착되는 과정에 대해 설치·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 건 용역’) 수행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전력장비와 용역매출 대금을 외국선주사로부터 전부 수취하고 외국본점은 수취한 대금 중 인건비, 여비교통비, 외주비,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 국내지점의 지출경비를 국내지점에게 송금

● 질의내용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전력장비공급과 감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직접 체결하고, 국내지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력장비 설치·시운전 감리용역 제공 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회신문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 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 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받은 후, 본 건 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 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당초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국내사업장(또는 국내거래*)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거래는 수출입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용역공급에 한해 과세대상에 포함(부가법 §52)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만 적용한다는 장소적 적용범위가 전제되어 있다.

• 외국본점의 국내사업자에 대한 전력장비(재화) 공급이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는 국외거래로서 외국본점은 부가가치세 과세영역 밖에 있다.
- 결국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영역 밖에 있는 국외사업장으로의 자가공급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본 건 용역 공급을 국내지점의 외국본점에 대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영세율 적용 여부>
•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보는 입장임(부가법 §24).
- 본 건 용역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보세구역도 해당)에서 제공됐으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건은 국내지점이 외국선주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외국선주사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됨.
- 영세율 적용이 되는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송금받은 경우로 한정함(부가칙 §22).
- 본 건은 거래상대방인 외국선주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외국본점으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7. 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답변요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은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국외 본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 甲은 국내사업자(乙)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A)에 주문 요청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② A는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 서류*를 甲에게 송부하고, 甲은 해당 서류를 乙에게 송부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서 등
-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명의의 기명식*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받아 乙에게 송부
*송하인:A, 수하인:乙, 착화통지처:甲
③ 乙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가세 납부
④ 乙은 甲에게, 甲은 A에게 각각 대금지급
- 甲은 판매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계상하여 중개상이 아닌 매매상에 해당

• 질의인은 본 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함.

● 질의내용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 등을 송부한 위 ②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단순교부방식)

● 회신문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검토내용
• 당초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선하증권 양도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외직송 거래시 선하증권 양도가 아닌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계산서를 발급함.

•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는 선하증권 양도방식과 거래의 구조 등 실질이 동일하다.
- 선하증권 인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계약당사자, 해외직송물품인 운송물 인도 계약내용, 의무불이행 시 위험부담 등이 같다.
-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엄밀하게 甲이 선하증권을 적법한 권리자로 취득했다가 乙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甲은 기명식 선하증권 교부 또는 지시를 통해 乙이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乙이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게 함.

• ‘운송물의 인도’라는 하나의 거래 실질이 “국외거래(계산서 발급)”와 “국내수입(수입부가세)”이라는 형태로 중복 계상되는 결과
-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와 운송물 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가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령 §61①5)
- 그런데 단순교부방식이라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비록 계산서가 국외거래라 하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되어 논리상 맞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원칙(부가령 §61①(5))인데, 통상 두 공급가액이 같으므로 차감 후 공급가액이 0이 되어 甲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甲과 乙의 세부담은 당초와 동일하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전에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을 양도(교부)한다면, 선하증권 양도(교부)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어 세부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세심판원의 경우 단순교부방식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8.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시 재화의 공급시기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6.28.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공산품 등 도소매,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된다.

•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고
-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 질의내용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신용카드 결제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검토내용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부가가치세과-7, 2012.1.3.).

• 본 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소비자의 구매결정(확정)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여
-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를 결정하거나 교환, 반품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구매결정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구매결정 처리를 하고 있는 바,
- 해당 구매결정 규정은 공급자(통신판매중개업자 포함)와 소비자간 개별 계약(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상의 조건 또는 기한에 해당한다.

• 본 건 공급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 개별 약관상 소비자가 구매결정(확정)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구매결정되기 전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는 점
- 소비자가 재화를 수령한 후 구매결정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거래를 확정하고 완전한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받는 것은 동의조건부 거래로 보여지고, 해당 구매결정 기한 경과 시 자동 구매결정되는 것은 기한부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개별 약관상 구매결정 규정을 명시하여 거래한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 참고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만 있는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 해당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부가-7, 2012.1.3.;조심-2017-서-4958, 2018.2.8.).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9.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2021.08.24.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8.1.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했으나,
- ’19.12. 질의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3.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 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 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질의법인은 ’20.11.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용역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해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회신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해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검토내용
• 선수금이나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지 시점까지 공급한 용역에 대해 합의된 대가가 당초 수취한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대가를 추가 수취하고, 합의된 대가가 당초 수취한 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령 §70①3).

• 따라서, 계약 해지로 당초 공급한 용역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대금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취소할 수 없고,
-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다(부가가치세과-87, 2013.1.29.;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외 다수 같은 뜻).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