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영업활성화 장려금 수입시기 유권해석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해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해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가맹점 본사와 재계약을 할 때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받았다.
질의인이 받은 영업활성화 장려금은 운영기간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이상 시 00%를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항에서는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소득-5468 [소득세과-1608], 2023. 11. 21)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30053, 2015. 02. 0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822, 2011. 10. 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369, 1996. 08. 26.)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1264-3258, 1984. 10. 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