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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22일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 22일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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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향후계획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22일 오전 10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2023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이고 보고안건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청년소비자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 개선,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정보 명시사항 개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해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는 제6차 기본계획(’24∼’26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해로, ’24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①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②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③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을 위한 총 166개(중앙행정기관 8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81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취약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 및 취약소비자 디지털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 친화시장 육성 및 고령자 맞춤형 소비자교육 제공을 통해 소비자역량 강화와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했다.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또한 활성화 계획이다.

< 안건 2. 2023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유형 ARS 평가 지표 마련)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의 ARS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ARS 운용실태 평가지표에도 신유형의 ARS 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과기부)

(의류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소비자들이 의류취급 상 주의사항(케어라벨)에서 해당 의류의 기계건조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건조 가능여부’ 기호 표기 시 기호 내에 한글로도 ‘기계건조’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산업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금액이 합리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은 통상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지류형 상품권(5년)에 비해 짧지만, 대다수 기업이 표준약관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금액의 90%만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 개선)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간을 하지 않고 구운 김과 간을 하고 구운 김이 모두 ‘조미김’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어, 해당 고시를 개정해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정보 명시사항 개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송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환경 변화에 맞는 광고 수신거부 등 방식을 정하도록 '매체별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소비자가 식품 내용량의 변화를 쉽게 인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내용량 변경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

< 안건 3.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품사양이 변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유통업체․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유통은 먼저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 후 이를 홍보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2023.12.20.).

제조의 경우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 후 유통업체,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4년 1월 예정).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 안건 4.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청년 소비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년층의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모니터’ 및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대학생광고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청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소비자안전 및 공익활동 의지가 높은 20대 청년을 선발해, 위해정보를 수집 및 소비자안전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부당광고 의심사례를 발굴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지방지원이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학 등과 협업해 청년 소비자 피해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영역별 청년 소비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년세대의 소비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해 청년 소비자 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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