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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보다 2200억원 더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보다 2200억원 더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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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 8배, 지급액 11배 증가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고,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내년에는 ’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은 연인원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을 늘려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총 78만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전화해 31만건을 신청 접수하는 등 수급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했다. 

그 결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장려금 관련 스팸 접수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92%(’22년 1844건)가 감소해 신청자가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밖에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175만명이 이용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연간 191만명이 간편인증을 이용했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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