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 물품에 부과된 세금,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토록 개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5000시간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5000시간이 절약됐다.
관세청은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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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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