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23.4월부터 12월까지 4만3000여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세청은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모둠채움 서비스' 주요 문답.
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1.~12.31.)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이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한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뤄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지?
○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된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해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