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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징수유예 취소 없으면 국세환급금 체납액 충당할 수 없어
[국세 예규] 징수유예 취소 없으면 국세환급금 체납액 충당할 수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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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해도 회생계획에 정한 채무자 변제의무·징수유예는 유효”
국세청, 조세채권 회생채권으로 국세환급금 상계 가능 여부 유권해석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기 때문에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국세환급금과 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회생절차를 개시해 2021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은 조세채권에 대해 인수대금을 통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제3차 연도에 변제하는 것으로 징수의 유예를 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22년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종결했고 관할 세무서는 신청법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2호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취소)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0…2(충당)에서는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9-0…2(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서는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가 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한 세액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징세-4602 [징세과-4834] 생산일자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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