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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국내외 납세자 이중과세 125건 해결
국세청, 2023년 국내외 납세자 이중과세 125건 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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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납세자 부당한 이중과세 해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세정 외교 확대로 국내외 기업 경제활동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또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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