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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체납세액 4조4196억"
국세청,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체납세액 4조4196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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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지역 체납세액, 전체 체납액의 74%…경기, 전체의 36%
최근 3년간 체납세액 최다, '2억 이하'와 '50세 이상'

2022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가 6940명이고, 이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이 4조41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원은 76명 감소했고, 체납세액은 9416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상위 5개지역 체납액이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2389명의 체납액이 1조567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4조4196억원의 35.5% 비중이다. 

다음으로 서울이 1231명·9652억원으로 21.8%를 차지했고, 인천 486명·2686억원, 부산 335명·2401억원, 경남 372명·2070억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원 이상이 4869명·1조6155억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10억원 이상이 686명·1조2168억원, 5억원 이상이 1328명·8976억원, 100억원 이상이 10명·3585억원, 50억원 이상이 47명·3312억원 순이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전체 체납액 중 법인이 33.1%, 개인이 66.9% 비중인데, 개인의 경우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4.1%로 가장 많다.  

한편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 경우 경기 지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인천·부산·경남이 많이 나왔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원 이상이 해당연도 전체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20년 33.4%, 2021년 30.0%, 2022년 36.6%다.

10억원 이상은 2020년 전체의 25.1%, 2021년 24.8%, 2022년 27.5% 등 3년 연속 두번째로 많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4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이 전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 62.8%, 2021년 58.5%, 2022년 61.5%다.

구체적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체납세액이 2020년 21.7%, 2021년 22.4%, 2022년 24.1%로 가장 많았다. 또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2020년 21.2%, 2021년 21.4%, 2022년 20.2%이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020년 20.0%, 2021년 14.6%, 2022년 17.2% 비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자를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했는데,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거 국세정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의결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매년 3월, 11월 경 위원회 개최)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2021년 9월 6일 최초 개최) 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국세청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총 20명으로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위원은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소득지원국장이 참석하고, 외부위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고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12명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내 타 위원회와 겸직은 불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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